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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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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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약물 복용 확인 위한 질량분석기 신규 도입…맞춤형 병리검사 항목도 지속 확대 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