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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무청· 정책뉴스

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발행 2024.07.19·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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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사실 등 확인 뒤 연기 처리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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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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