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2012.01.05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 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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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