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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발행 2012.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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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

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 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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