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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