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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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어 설정된 특별관리해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특별관리해역의 SHP형식 공간정보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해역의 특별관리해역코드, 명칭, 면적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70조, 제76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설정 폐기물 해양투기구역을 법률로 규정.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주제도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정보로써 산업폐기물투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