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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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2022.10.18>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7.3.21>
제6조 삭제 <2017.3.21>
제7조 삭제 <2017.3.21>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개정 2017.3.21>
제8조 삭제 <2017.3.21>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개정 2011.6.15, 2017.3.21>
제14조 삭제 <2017.3.21>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23조 삭제 <2019.12.3>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1조(임시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의2 삭제 <2019.12.3>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6조 삭제 <2019.12.3>
제76조의2 삭제 <2019.12.3>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80조(조사의 비용)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4.5.21, 2017.1.17, 2017.10.31>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제9장 삭제 <2024.1.2>
제84조 삭제 <2024.1.2>
제85조 삭제 <2024.1.2>
제86조 삭제 <2024.1.2>
제87조 삭제 <2024.1.2>
제88조 삭제 <2024.1.2>
제89조 삭제 <2024.1.2>
제90조 삭제 <2024.1.2>
제91조 삭제 <2024.1.2>
제92조 삭제 <2024.1.2>
제93조 삭제 <2024.1.2>
제94조 삭제 <2024.1.2>
제95조 삭제 <2024.1.2>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7조(사업)
제98조(정관)
제99조(임원)
제100조(임원의 직무)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2조(이사회)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제104조(출자 등)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06조(채권의 발행)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제125조 삭제 <2017.3.21>
제12장 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6.12.27, 2023.10.24, 2024.1.2>
제129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2조(과태료)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