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1.28수도사용료 감면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