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7.01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5건(12ms · hybrid)
10월 24일 한국경제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가족간 저가거래, 세금 10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