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식품의약품안전처· dataset_file2021.10.26
식품의약품안전처_조직은행 바코드 장비 목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체조직은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은 입고 출고하는 조직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적관리를 위해 모든 조직에 대해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