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 연례적인 재분류 과정"
3월 10일 JTBC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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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JTBC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3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의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