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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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