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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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4조 삭제 <2014.1.7>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변경등록)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삭제 <2019.6.25>
제27조 삭제 <2019.6.25>
제28조 삭제 <2019.6.25>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3 삭제 <2016.5.31>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3(재정신청)
제40조의4(재정서)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과징금의 독촉)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통계 보고)
제59조(자료 제출)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제64조(중요 통신)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신설 2010.10.1>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