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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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