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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7호 2024.12.27.)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01 14:48·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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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1. 폐지이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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