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1.09.23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