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07.21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개선 필요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