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10.14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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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