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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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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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11일(목)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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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 12일 국무회의 의결, 19일 공포 예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3월 26일(목)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23호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10호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 011호 2026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법」제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7월 24일 KBS대구의 <“사고 낸 한수원이 책임 규명?”…주민 불안 가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보고대상 사건 발생 시 조사 후 문제점 확인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원전 관련 사고나 고장이 일어날 때마다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