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지사항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발행 2026.02.24· 색인 2026.07.16 16:16· 법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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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23호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6-023호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원자력안전법」 제9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 원 호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장 김 인 구
※ (붙임3)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 일체
- 원안위 공고 제2026-10호(2026년도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