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1.09.23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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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