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16일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에 공포된 「식물방역법」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