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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식물방역법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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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2016.1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식물검역관)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절 수입검역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입 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개정 2011.7.14>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사고발생 신고)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도착 신고)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4절 수출검역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방제

제31조(방제)

제31조의2(식물방제관)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5(분포조사)

제31조의6(역학조사)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방제계획)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제35조(공동 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제38조(손실보상)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제40조의3(지위승계)

제41조(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제43조(포상금)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5.2.3, 2016.12.2, 2026.6.16>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2025.3.18, 2026.6.16>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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