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2020.12.17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