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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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6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의 금지)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6조(어업권의 경매)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8조(보호구역)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0조(허가어업)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2조(혼획의 관리)
제43조(한시어업허가)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8조(신고어업)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50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등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7조(감독)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제73조(영업정지 등)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제75조(실태조사 등)
제76조(어구실명제)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8조(보상)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90조(보상금의 공탁)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93조(보조 등)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장 보칙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99조(과징금 처분)
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몰수)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