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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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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