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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발행 2025.08.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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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3.6.20>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4조(의견수렴)

제5조(종합계획 등)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1조(역학조사)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살처분명령)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발굴의 금지)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3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제24조(수입금지)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7조(수입검역)

제28조(파견검역)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2조(검역시행장)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재검역)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수입위험분석)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9.1.8, 2019.8.27>

제37조의4(면허증 등)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의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포함한다)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7(업무정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4장 보칙

제37조의18(연수교육)

제38조(방역교육)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2조(보상금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4조(보고)

제45조(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47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검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7.21>

제50조(수수료)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2024.2.6>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통칙)

제59조(통고처분)

제60조(범칙금의 납부)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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