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2026.07.15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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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6월 6일 서울경제 <줄줄 새는 복지사업 10개 중 3개 깜깜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내부지침이 미비...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