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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사회보장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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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년) 이후, 945만 명을 발굴하여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5월 12일, 국무회의 보고) 및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7월 9일,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위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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