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위사업청· 보도자료2026.06.26
방산기업, 신속한 수출 지원 제도 개선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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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 -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확대, 기술이전계약 절차 간소화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