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2026.06.30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41호, 2026.6.30.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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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 전면 개편 - ‘갈등조정담당관’ 지정해 대응 창구 일원화,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개선 병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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