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07.16
농어업인 수당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