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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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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축산과 문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4364||강화군청 농정과/03-●●●●-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7455||옹진군청 농정과/03-●●●●-29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6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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