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6.30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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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5호의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급경사지 관리기관_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등록하여 관리중인 전국의 급경사지 현황이며 급경사지명,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의 기준일은 2026년도 06월 이며, 출처는 급경사지통합관리시스템(NDMS)에서 추출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