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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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OECD DAC 회원국 중 중점협력국 정보를 비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 □ OECD DAC 회원국들은 외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 중점협력국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ODA 중점협력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