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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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