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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관세청훈령 제2347호, '24.10.2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26. 26.(화)까지 다음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입안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