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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세청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2026. 05. 26. 까지)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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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관세청훈령 제2347호, '24.10.2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26. 26.(화)까지 다음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입안계획서 1부.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관세청훈령 제2347호, '24.10.2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26. 5. 26.(화)까지 다음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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