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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