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2026.07.21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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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