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6.04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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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공정성 제고
1월 24일 동아일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지자체를 통해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 보도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출범 후 자발적으로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음 □ 사실관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