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자발적 정보공개 ‘0’>국민일보

발행 2014.12.24· 색인 2026.07.22 15:40·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보도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출범 후 자발적으로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음 □ 사실관계 확인

□ 보도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출범 후 자발적으로 결재문서 원문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음

□ 사실관계 확인 ○ 우리 처는 출범(’14.11.19) 이후 모든 문서는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였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문서에 대해서는 전량 대국민공개로 처리하였음. - 다만, 우리 처 온-나라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실제 문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음.

□ 조치결과 ○ 우리 처와 행자부(공공정보정책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4.12.24. 금일 중으로 공개대상 문서를 전량 공개 조치예정임.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