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3.26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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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훈령·예규·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용보험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