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0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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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월 6일 국민일보 <헛도는 ‘고령친화우수식품제’ 홍보미흡·고액수수료…기업들 냉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