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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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2025-12-29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12.24.자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에 맡긴 탓?…금융권·C커머스 '무인증 사각지대' 수두룩'(MBN뉴스)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기업의 자율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의…
3월 10일 JTBC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용역>, <대통령 개인 활동, 경호처 택배까지 "전부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연례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일자 전자신문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 AI 개발·서비스 지연 잇따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모호해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가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전산자료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문화일보 <‘알리·테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개인정보위, 범위 가이드라인 만든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알리·테무 이슈’ 이전부터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아주경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 방지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SKT·KT,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국민일보 <무슨 문제 많이 틀리나…교실서 생성된 학습데이터 사교육에 넘긴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