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6.30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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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