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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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과징금,설명서.pdf] ◉ 금융위원회공시제2026-249호
○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