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여건 안되면 상환유예 가능"
미리납부·원천공제·직접납부 등 선택…통지내역, '학자금 누리집'서 조회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