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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면허 갱신·도로연수 제도도 개선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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