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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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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제2조(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내의 다른 경찰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안조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 ①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찰서장(이하 ‘경무관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치안행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치안 협력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경찰서를 대표하고, 이 경우 다른 경찰서장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18.5.28> ② 경무관 경찰서장은 별표 1에 규정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내의 전 구역을 관할한다.<신설 ’18.5.28> ③ 경무관 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7.23>

제3조의2(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 경무관 경찰서장은 같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 ’18.5.28>

제2장 치안조정협의회

제4조(치안조정협의회 설치) 1개 자치단체에 수 개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은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무관 보임 경찰서에 치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 2. 교통안전대책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풍속ㆍ성매매업소 단속 등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 4. 중요사건ㆍ사고 발생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3항의 관할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7.23> 6. 그 밖에 경찰서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회장은 경무관 경찰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들로 한다. ② 위원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를 포함하여 각 경찰서의 과장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각 경찰서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들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무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무관 보임 경찰서 소속 경무계의 직원에게 임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18.5.28, ’21.1.2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8.5.28>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을 소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경찰서의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18.5.28> ③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18.5.28>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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